핵심 요약
- 2026년 신청(2025년 소득) 기준 총소득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대출 같은 빚은 빼주지 않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로 보지 않아서 가구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라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에 신청하면 95%만 받습니다.
소득도 많지 않고 신청도 했는데 ‘지급 제외’ 결과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받긴 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었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하나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 가구 유형, 재산, 신청 자격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으로 탈락과 감액이 생기는 지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릅니다
신청할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과, 받을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월급이 적은데 왜 떨어졌지?”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 구분 | 들어가는 소득 (부부 합산) | 어디에 쓰이나 |
|---|---|---|
| 총소득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 신청 자격(소득 기준) 판단 |
| 총급여액 등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받을 금액 계산 |
주의
월급은 적어도 예금 이자, 주식 배당, 연금이 있으면 모두 총소득에 더해집니다. 소득 기준은 이 합계로 판단합니다.
탈락 이유 ①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상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2025년 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기준 금액과 같거나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표의 최대 지급액은 말 그대로 가장 많이 받을 때의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탈락 이유 ②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 — 대출은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가진 재산을 더해서 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대출입니다.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이 남아 있어도 국세청은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에 들어가는 것 | 평가 방법 |
|---|---|
|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 |
| 전세로 사는 집 |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 중 작은 금액 |
| 부모님 소유 집에 사는 경우 | 그 집 기준시가의 100% |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영업용 차량 제외) |
| 예금·적금·주식 | 금융재산 (입출금 통장은 6월 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 |
사례 (가상의 상황입니다)
홑벌이 가구인 김 씨의 아파트는 시가표준액이 2억 5천만원이고 대출이 2억원 남아 있습니다. 김 씨는 ‘내 돈은 5천만원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재산은 대출을 빼지 않고 2억 5천만원으로 계산돼 재산 요건에서 걸립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배우자와 따로 살아도 법률상 배우자라면 배우자 재산이 합산됩니다.
- 같은 주소에 사는 형제자매의 재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은 명의를 아직 바꾸지 않았어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탈락 이유 ③ 가구 유형을 잘못 판단한 경우
가구 유형마다 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을 잘못 알면 기준도 틀리게 적용됩니다.
| 가구 유형 | 조건 |
|---|---|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헷갈리기 쉬운 점
-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부모님은 주민등록상 함께 살며 부양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나 부모님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탈락 이유 ④~⑦ 조건이 맞아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
소득·재산·가구 조건을 모두 채워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번호 | 신청 제외 대상 |
|---|---|
| ④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국적이 있는 사람과 혼인했거나, 국적이 있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 ⑤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 ⑥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 ⑦ |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
떨어진 건 아닌데 금액이 적은 경우
| 상황 | 받는 금액 |
|---|---|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 같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월급,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받은 월급은 ‘총급여액 등’에서 빠집니다. 일은 했어도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올해 떨어졌다면 — 다음 신청 기회
| 신청 방식 | 기간 | 참고 |
|---|---|---|
| 정기신청 | 매년 5월 (2026년은 5월 1일~6월 1일) | 전년도 소득 기준 |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 (2026년은 12월 1일까지) | 산정액의 95% 지급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9월 15일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3월 1일~3월 15일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팁
요건이 애매하면 홈택스의 장려금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자·배당·연금 포함)이 가구 유형 기준 미만인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대출을 빼지 않고 2억 4천만원 미만인가
-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인가 (사실혼은 제외)
- 부양자녀와 부모님이 나이·소득·동거 조건을 채우는가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 또는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가
- 신청 기간 안에 신청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이 많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니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 같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인데 배우자 재산도 들어가나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라면 함께 살지 않아도 배우자 재산이 합산됩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면 부모님 재산은 빠지나요?
주소가 다르면 부모님 재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소유 집에 산다면 그 집 기준시가의 100%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트럭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재산에 들어가는 자동차는 영업용이 아닌 승용자동차입니다. 트럭과 영업용 차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아직 명의 이전하지 않았는데요?
명의변경이 끝나지 않았어도 상속받은 부동산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정기신청 마감을 놓쳤는데 이제 못 받나요?
정기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산정액의 95%만 받고, 그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못 하나요?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저도 확인을 안해서 항상 적게 받거나 못 받아 왔었는데 이제는 꼼꼼히 다시 확인해보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 하나만 맞는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출을 빼주지 않는 재산 계산, 사실혼·부양자녀 조건, 신청 제외 대상은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조건이 애매하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다음 신청 기간을 달력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상담센터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질문과 답변
- 복지로 — 근로·자녀장려금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 6월 1일까지 신청 (2026.4.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