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계산법 — 2억 4천만원, 이 순서대로 더해보세요

핵심 요약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가진 재산을 더합니다.
  • 합계가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전액,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50%,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남의 집 전세금은 실제 보증금과 기준시가의 55% 중 작은 금액, 부모님 소유 집은 기준시가의 100%로 계산합니다.
  • 승용차는 넣고,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넣지 않습니다.
  • 입출금 통장은 3월 2일~6월 1일 평균 잔액, 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는 숫자만 알려져 있고, 무엇을 어떻게 더하는지는 잘 안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빼고 계산했다가 떨어지거나,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사니 0원이라고 생각했다가 감액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은 국세청 기준으로 재산을 세 단계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 — 누구의 재산을 더하나요

사람재산 포함 여부
본인포함
법률상 배우자포함 (따로 살아도 포함)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님포함
다른 주소에 사는 부모님제외 (단, 부모님 소유 집에 살면 그 집이 전세금으로 잡힘)
같은 주소에 사는 형제자매제외

2단계 — 재산마다 얼마로 매기나요

같은 집이라도 내가 소유했는지, 빌려 사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재산평가 방법
내 소유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남의 집을 빌려 사는 경우 (주택·오피스텔)실제 보증금과 ‘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작은 금액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월세는 빼고 보증금으로만 위와 같이 비교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 소유 집에 사는 경우보증금이나 무상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기준시가의 100%
상가를 빌린 경우실제 임차보증금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화물차·택시·렌터카 등 영업용 제외)
입출금 통장 (보통예금 등)3월 2일~6월 1일 평균 잔액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최종시세가액 / 액면가액
분양권·조합원입주권6월 1일까지 낸 금액 (대출로 낸 돈도 빼지 않음)

이 밖에 회원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3단계 — 모두 더하고 구간 확인하기

재산 합계결과
1억 7천만원 미만산정액 전액 지급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산정액의 50% 지급
2억 4천만원 이상신청 대상 아님

계산 예시 두 가지

예시 1 — 월세 사는 단독 가구 (가상의 금액입니다)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100만원, 그 집 기준시가 1억 2,000만원 → 기준시가의 55%는 6,600만원 → 작은 금액인 5,000만원
  • 승용차 시가표준액 800만원
  • 입출금 통장 3~6월 평균 잔액 300만원
  • 상장주식 최종시세가액 400만원
  • 합계 6,500만원 → 1억 7천만원 미만이라 전액 지급 구간

예시 2 — 대출 낀 집이 있는 홑벌이 가구 (가상의 금액입니다)

  • 소유 주택 시가표준액 1억 9,000만원 (남은 대출 1억원은 빼지 않음)
  • 승용차 시가표준액 1,000만원
  • 입출금 통장 3~6월 평균 잔액 500만원
  • 합계 2억 500만원 →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라 50% 지급 구간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곳

주의

  • 대출을 빼고 계산하기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화물 트럭까지 넣기 — 재산에 들어가는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뿐입니다.
  • 부모님 집 무상 거주를 0원으로 보기 — 그 집 기준시가의 100%가 전세금으로 잡힙니다.
  • 명의 이전 안 한 상속 부동산을 빼기 — 명의변경 전이어도 포함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았으니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하기 — 금융재산을 나중에 확인해 재산 기준 초과로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승용차 가액: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조회 → 승용차 가액 조회
  • 건물 기준시가: 홈택스의 ‘기준시가 조회’ 메뉴
  • 전체 계산이 애매하면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이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확인하세요.

계산 전 체크리스트

  • 기준일(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으로 계산했는가
  • 법률상 배우자 재산을 따로 살아도 더했는가
  • 대출을 빼지 않고 계산했는가
  • 빌려 사는 집은 보증금과 기준시가 55% 중 작은 금액으로 넣었는가
  • 부모님 소유 집에 산다면 기준시가 100%로 넣었는가
  • 승용차만 넣고 화물차·영업용은 뺐는가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은 재산 기준일이 다른가요?

반기신청은 직전 과세기간의 6월 1일, 나중에 정산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의 6월 1일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기준 금액은 똑같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동창회 회비 통장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 재산인가요?

동창회 같은 모임 계좌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대출로 냈는데 대출은 빼주나요?

분양권은 낸 금액으로 평가하고, 그 돈을 대출로 마련했어도 대출금은 빼지 않습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이면 배우자 재산은 빠지나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라면 함께 살지 않아도 배우자 재산이 합산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산정액의 50%를 받습니다.

늦기 전에 확인하시고 꼭 놓치지 마세요

재산 계산은 ‘누구 재산을, 무엇을, 얼마로’ 세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대출은 빼지 않고, 빌려 사는 집과 부모님 집은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만 기억해도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재산 말고 다른 이유로 떨어지는 경우도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자료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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